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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

--+ 2018. 3. 28. 16:00

경찰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 




2015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 도핑 테스트 도입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


※ 동화작용제의 경우 위의 7종 약물뿐 아니라 그 대사물질(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역시 금지된다.




♦ 약이름으로 각각 검색하고 싶을 때

http://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으로 들어가

공무원 체력 시험의 경우 검색자 해당 종목 및 직업 "기타"로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암브로콜정을 검색하면 "금지"라고 나옵니다.


↓ 




♦ [궁금] 왜 이 약들은 공무원 체력시험 때 복용하면 안될까? 

- 도핑테스트 금지 약물 이유 -


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근육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운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기입니다.

이중 Clenbuterol는 베타-2효능제로서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기침·가래약 암브로콜정, 록솔씨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기관지를 넓혀 산소 이용능력을 높이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운동능력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2. 이뇨제

도핑검사는 소변검사로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해서 소변으로 약물을 빼버리면 정확한 도핑 테스트를 어렵습니다. methylhexaneamine과 ephedrine 경우는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은 경우 금지이기 때문에 농도 측정이 중요합니다. 


3. 흥분제

교감신경 흥분제인 이 약들은 대사를 촉진하여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기약, 코약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큰 성분들입니다. 특히 감기약을 처방받는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마약류

통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수험생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기에 해당됩니다. 수험생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므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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